출산으로 인해 부득이 직장에 정상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다.
오늘은 육아휴직의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어떤 식으로 나오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의 조건으로는 자녀의 연령 그리고 재직기간이 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혹은 근로자(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단,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근로자 모두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해당하는 연령기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 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최근 정부가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진행할 경우 기존 1년보다 6개월 연장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직 추가 6개월 분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시행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기간과 종료시점이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신청을 못할까 걱정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시점 기준으로 해당 조건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학기 시작일인 3월 전인 2/28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 1년 간 정상적으로 휴직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육아휴직급여 중 8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로를 하게 된 이후에 일괄지급 된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으로 기본임금과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통상임금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본인의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심플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 임금 300만 원 받는 A 씨가 12개월 휴직할 경우
월 300만 원을 받는 A 씨가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150만 원(300만 원 X 80%, 상한액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나,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이다. 또한,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450만 원(150만 원 X 25% X 12개월)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가 모두 혹은 차례 대로 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 수준을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다.
이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기준(월 최대 300만 원)으로 지급을 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 쓰냐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다르다.
이후, 4~12개월 동안에는 기본 육아휴직 시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
만약,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
예를 들어 엄마는 3개월, 아빠는 1개월을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인 1개월 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00만 원)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일전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달리 매 달 부지런히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위 수당들과 달리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매 달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신청은 아래 링크 고용보험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마무리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조건 및 기간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관련 글을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다. 본 포스팅이 육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육아 관련 다른 수당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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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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